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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모음

2018년 완결판 [미국주식이 답이다]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원포인트 레슨

by 티끌굴려태산

_[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알게 된책이다. 미국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지금도 꾸준히 해당 팟캐스트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 전에 나온 책도 읽어보았는데 2018년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읽어보았다. ​





_목차





_Back to the Future : 한국은 중국의 '오래된 미래'
이젠 녹묘의 시대 : 전기차, 전기버스, 핀테크, 환경

우리는 배불뚝이 흑백TV로 TV시청을 시작했지만, 지금 중국인들의 TV시청 경험은 컬러 평판TV로부터 시작된다. 또, 한국인들은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것에 익숙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부족한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에 더 익숙하다.
전기차 사정 또한 우리와는 다르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중국에서 57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렸다.(2017년 대한민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1만 4,351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로컬 브랜드 전기차의 연간 판매량 100만 대 이상,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이상,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10위권 진입을 꿈꾸고 있다.



_또 하나의 대안, 베트남

2015년 베트남 GDP는 연6.5% 성장하면서 최근 5년 평균인 연 5.6% 성장률을 상회했다.
대표적인 ETF는 마켓 벡터 베트남(VNM)이다.​





_ETF 데이터 확인하기
www.etfdb.com
www.guggenheiminvestments.com



_미국주식, 이것만은 알고 하자
미국주식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법규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해야 한다.

1. 외화증권의 매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외화증권의 집중 예탁 : 증권업감독규정 제5-78조
증권회사는 예탁원에 외화증권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하여야 한다.



_거래의 흐름을 이해하자





_미국주식시장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1.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2. 동시호가가 없다.
3.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다.
:국내에서는 개장 전 1시간 동안의 프리마켓 거래가 허용된다. 애프터마켓은 국내의 모든 증권사가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다.
4. 개인의 공매도가 허용된다.
5. 개인,외국인,기관의 실시간 수급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6.주식을 나타내는 기호가 숫자가 아니라 심벌이다.
7. 주가 상승 시에는 녹색으로 표기하고 주가하락 시에는 적색으로 표기한다.
:국내의 미국주식 HTS의 경우 한국 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와 동일하게 표기
8. 실시간 시세에 대한 사용료가 있다.
9. 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날이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와 블랙프라이데이 전날에 한해서 3시간 30분동안 거래 시간이 단축되어 운영된다.
10. 반드시 미국달러로 거래해야 한다.
11. 액면가 즉, Par value가 없다.
12. 현지에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입력된다.
13. 휴장에 규칙이 있다.
:미국의 휴장은 대부분 월요일 혹은 금요일로 토, 일요일과 연결된다.
14. 한국은 거래세, 미국은 양도소득세
:한국은 매도 시에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차감한다.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현된 거래수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익의 22%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도한 이듬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환차익으로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3.손해를 봤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4.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라 함은 체결기준이 아니고 결제기준이다.만약 어느 종목의 매매를 종결지어 이듬해에 세금 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12월 31일 기준, T+3 영업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한다.
5.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는 해당 거래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손쉽게 출력하고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6. 절세를 위해서 손실구간의 주식은 12월 31일 전에 매도 후 재매수 하면서 손실을 확정하고, 수익구간의 종목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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